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절차[월50만원]

만사형통/Money&Info|2019. 3. 25. 15:35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3월 25일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격 및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 이 정책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다른 점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이 대상이란 점입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이되는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연령 : 만 18세 ~ 34세
  • 대상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현재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신청기간 :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지원기간 :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간 지원(300만원 상당)
  •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  지원금 및 보조금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됩니다.

      • 현금으로 인출은 불가 하며 도박이나 유흥 업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발급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 지급(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되어 6개월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3개월 근속 시 현금으로 50만원 지급(지원금과 다른점)
    ■ 이 밖에도 고용센터 및 각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은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중 참여가 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불인정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19년 1월~2월에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경우는 19년 3월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인정(예시: 17.2월 졸업생의 경우 ’19.3월에 바로 신청하면 지원 가능)
    ■ 취업상태가 미취업자인 경우여야 함.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형제, 자매의 보험료는 본인 희망시에 한해 포함)

    19년 기준 중위소득


    ■ 생애 1회 지원이며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참여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웹과 모바일에서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주의사항 : 최초 신청 및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신청 시 필요 서류 추후 상세히 안내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참여자격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일, 선정 이후 소득이 변동되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가능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되지만 취업성공금(현금 50만원) 지원 자격이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우선순위는 종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지원금이나 보조금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경험이 적을 수록 우선선정됨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 지원 대상 선정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 사용 목적 및 체크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 예비교육은 필히 참석해야하며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을 신청할 때 카드사,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하면 예비교육이 끝난 후  발급 (카드사: 신한, 하나은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중 택일)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제출
    • 작성내용: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유흥 및 성인용품, 노래방 같은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지급


     마무리

    취업 준비생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인하시고 자신이 지원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취업을 향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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