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절차[월50만원]
만사형통/Money&Info2019. 3. 25. 15:35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3월 25일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격 및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온라인 청년 센터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 이 정책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다른 점은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들이 대상이란 점입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이되는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및 보조금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됩니다.
- 현금으로 인출은 불가 하며 도박이나 유흥 업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발급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취업성공금 지급(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되어 6개월치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3개월 근속 시 현금으로 50만원 지급(지원금과 다른점)
■ 이 밖에도 고용센터 및 각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은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재학 중 참여가 불가
- 고등학교 검정고시 인정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불인정
-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 5년)
- 19년 1월~2월에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경우는 19년 3월에 바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인정(예시: 17.2월 졸업생의 경우 ’19.3월에 바로 신청하면 지원 가능)
■ 취업상태가 미취업자인 경우여야 함. 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이 최근 3개월 간 납입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여부 확인
-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형제, 자매의 보험료는 본인 희망시에 한해 포함)
■ 생애 1회 지원이며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참여방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및 접수(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웹과 모바일에서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 분을 심사
- 고용센터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참여자가 선택 가능(주의사항 : 최초 신청 및 선정된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신청 시 필요 서류 추후 상세히 안내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참여자격 판단 시점 : 신청서 제출일, 선정 이후 소득이 변동되거나, 졸업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 지원가능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되지만 취업성공금(현금 50만원) 지원 자격이 부여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우선순위는 종업 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지원금이나 보조금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경험이 적을 수록 우선선정됨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 예비교육
- 지원 대상 선정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 사용 목적 및 체크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의 작성요령, 고용센터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 예비교육은 필히 참석해야하며 불출석 시 탈락 처리
■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을 신청할 때 카드사, 카드발급방법을 참여자가 선택하면 예비교육이 끝난 후 발급 (카드사: 신한, 하나은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중 택일)
-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제출
- 작성내용: 구직활동여부,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유흥 및 성인용품, 노래방 같은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지급
마무리
취업 준비생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인하시고 자신이 지원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취업을 향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초보 블로거의 성장기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은
로그인 없이 아래 공감♥ 버튼은 꾹 눌러주세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사형통 > Money&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곡지구 9단지 아파트 엠밸리 분양계획 (1) | 2019.05.07 |
---|---|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및 유력 후보지 (0) | 2019.05.07 |
개별공시지가 조회 확인 (4) | 2019.03.15 |
양원 신혼희망타운 S2BL 블록 (4) | 2019.03.13 |
은행 적금 금리 비교 3월 TOP 10[2019년] (6) | 2019.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