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등록 - 셀프 다마고치 도전기(1)
회사원 중 월급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부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신사임당이란 분이 올린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하게는 스마트스토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선행돼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카드결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서에 정식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소규모 회사,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무서에 알리고 세무 관서의 대장에 수록하기 위한 절차를 이를 통해 밟습니다.
저는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당분간 장담할 수 없기에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습니다.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을 선택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한다.
4.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해 내용을 입력한다.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빨간 동그라미는 필수입력!
제일 중요한 사항인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뜨면 업종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
저는 처음에 위에 화면처럼 업종코드 525101(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만 했습니다. 이후 정정신고를 통해 749609(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을 추가했습니다. 이 때 업태와 종목이 다를 수 있는데 조회 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5.접수 후 승인을 기다립니다.
6.승인 처리가 되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과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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